장기요양보험 5등급 관련 질문이요.
장기요양보험 5등급인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공단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던데요. 건강 상태가 전과 차이가 없다면 시설
들어 가기 위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가요? 단순히 시설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기존 등급으로 바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단의 추가 심사나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에게 부여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이며,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가능하며
요양원(시설급여)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 기준은 치매중심 /45점 이상이 되어야 등급이 판정 되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는
신청접수 - 방문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순 입니다.
원하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상태를 메모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구요.
식사.배변.세면 등 도움을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 할 줄 알어야 합니다.
그 다음 치매나 정신적 증상은 단순 기억력 저하보다 실제 실수나 사고 사례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상태가 전과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차이가 없다 라면 단순히 시설변경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5급이시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일반 생활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 입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너무 낮으시면 요양원에서도 그리 반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하여야 더 윗단계 심사를 통과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