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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고의든 무지든 1개월미납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요?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운전자보험 납부금을 미납(누락포함)후 교통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적 미납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나 2개월간 미납일시는 납입요구와 실효 혹은 해지 통보를 받을 수있습니다.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장에 해당하는 사고에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입자는 약속한, 계약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해 나의 재산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셨겠지만 납부 의문를 성실히 이행하셔서 질문자님의 소중한 재산이 사고로부터 지켜질수 있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달 유지를 안해도 회사에서는 두달간 유예기간을 주니 그 기간

      안에도 보장 가능 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유지안된 부분 감액하고 지급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대한 통장잔액부족으로보험료 2회 이상납부하지않으시면보험계약 실효가됩니다

      1회연체는 추후사고시에는 보장을받으실수잇습니다

      2회이상연체되어보험계약이실효되연보상을받으실수없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든 무지든 상관없이 보험료 두달 연체시 실효가 됩니다. 


      현재 한달만 미납이라면 실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장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2개월 미납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 미납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음달에 2개월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미납이 2달동안 이어져도 2달째까지는 운전자보험은 보장이 되지만

      3개월때부터는 실효가 되면은 보장받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가 되지 않은 이상 혜택은 다 받습니다. 보험료를 2개월 하루 못내시면

      실효가 되시는데 질문자님은 1개월 미납이시니 아직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운전자보험 납부금을 미납(누락포함)후 교통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 계속 보험료를 내야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미납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피보험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내에 납부할것을 고지하게 되고 이가 이행이 안될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미납시 연체중으로 유지되며 2개월연체시 계약은 실효상태로 넘어감과동시에 보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로인한 청구시 실효에대한 내용을 보험사에서 고지를 안하였다하면 보상에대한 여지는 있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을 2개월 이상 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난 경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1개월 미납한 경우는 연체일뿐 실효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효난 경우는 부활하려면 미납되었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부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