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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할미새42
영민한할미새42

손해사정사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암보험 가입한지 5개월인데 검진 후 맘모톰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건강검진하다가 발견하게 된거고 암보험 들기 전에 이력은 없어요 보험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손해사정사 감사를 할 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험금 못받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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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입장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객이 보험 가입을 했는데..

      불과 몇달이 안되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다면.

      "혹시 아픈거 어느정도 알고 보험 가입한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구요!

      그러다 보니 보험가입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을 지우기 위해 정당한 청구였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겁니다.

      보험회사가 의구심을 가졌으니, 청구 조사에도 돈이 들지만,

      보험회사가 다 지출하는 비용이구요!

      "보험가입전에 치료받은게 있는지, 검사 받은게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런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보험가입할때

      가입전 알려야 하는 치료이력을 숨긴게 있지 않는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가 나간다고 보험을 못받는게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싸인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럼 의료공단 조회후 보험 가입전에 병원 다녀온

      이력을 조회 하는것이며 병원가서 치료력이 있다면

      고지 안한 병력이 있으시다면 암과 관련 질병

      이라면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나 그게 아니시라면

      깔끔하게 보장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상 문제가 없고 보험기간 내 발생된 사고라면 손해사정사가 실사 확인하더라고 지급처리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유방관련 치료력이 보험기간내 사고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할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근접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실사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와 시술에 대한 부분이 보험 가입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등을 확인할 것 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나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보험사는 특별한 조사 없이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암 진단금 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가입 시 고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질문자님께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가입하고 1년이내 질병관련 보험금청구건은 의례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돼심사를 합니다.

      보험 가입전 진단과 관련된 치료나 진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입전 문제가 없었다면 손사만나 위임장에 사인해주시면 되십니다.

      단,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떼보겠다는 위임장은 거부하셔도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심사를 진행하더라도 가입 후 발병이 인정되면 일부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비와 같은 고액 담보의 경우 약관에 정해진 기간 동안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아무래도 큰 가입금액인 진단비가 나가는 건이고,

      계약일로부터 단기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알릴의무상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고지하시고,

      승인받은 계약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 조사 후 보험금 정상지급될것입니다. 해당사항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만일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되지않고 보험해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후 계약해지 정도 될꺼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