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주주로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2021. 10. 27. 12:23

1. 회사의 주주로서 초기 창립 멤버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회수하려면 제가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2. 그리고 아직 회사가 소규모라 주식 판매도 안되는데 기존 주주가 사는 방법말고는 없나요?

3. 최악의 경우에 혹시 제가 가진 지분만큼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에 의뢰해야 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약정서상의 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투자금은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실패가 아니라 대표자의 불법행위, 계약서상 약정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분상당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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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하여 주식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않았다면 투자금은 주식으로 남아있다고 보셔야하며, 별도의 투자금반환소송은 어렵고,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달리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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