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회사 창업후 사업실패시 투자금반환의 의무는?
투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없을시에도 만약 사업실패로 프로잭트를 그만두게 되어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투자 계약시에 창업자의 개인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투자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했으나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수익이 없다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반환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는 있지만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해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화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할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등 약속만 안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