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명의의 집을 남편이 공사계약한 경우
저희는 건설회사인데 회사 직원의 지인이 집수리하고싶다며 집수리를 소개받아 집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저것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되면서 공사비를 중간에 주지않았고 저희도 공사를 마무리 못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저희회사를 법원에 고소를 하여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집을 남편이 계약한거라며 우기기시작합니다저희가 그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부부는 처음부터 같이와서 상담하였고 그뒤도로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잔뜩있다며 공사비를 주지않겠다 하고있습니다
설사 만약 아내명의 집이면 남편이 아내허락없이 집공사계약을 진행했다 치면 이것도 계약 무효가 되는건가요?? 왜법원에서 이토록 오래 질질 끄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부부재산은 결국 공동재산아닌가싶은데 만약 남편이 몰래 계약햇더라도 계약성립이 안되어 저희회사가 피해를 봐야한다면 억울한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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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계약 주체와 집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됨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증거 등으로 항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