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아들이 2022년 8월 16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1차 임대차계약을 하여 기간이 지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1년간 자동 연장 하는 것으로 구두로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 기준 두 달 전에 미리 개약 만료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정이 있어 8월 19일자로 이사를 하여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3개월 임대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임대인이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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