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근로소득 3500 + 프리소득 4000 의 투잡 직장인입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를 위해 일부러 사업관련 물품 구입하는게 더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는데 일부러 구입하고, 엄마카드로 폰 요금 납부하면 17000원 할인되는데 일부러 내 카드로 바꿔서 매달 17000원 더 내면서 경비처리를 하는게 더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지출은 경비처리가 되므로 절세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출은 지출입니다.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몇퍼센트가 적용되는지 확인 후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를 보시면서 계획세우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프리랜서 경비관련, '필요경비' 관련은 업무를 위한 지불한 비용, 세미나 참가비, 레슨비 등
교육훈련비 역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카드 지출시, 사업관련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은 맞지만 본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할인을 받아 본인 자금을 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매출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
서 사업무관경비는 장부상에 반영시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며, 그대로 신고후 세무서에서 혹여 인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사업관련 경비에는 업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의 경비들이 있으므로, 곰곰히 검토해서 누락하는일 없어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규모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