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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

프리랜서 경비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근로소득 3500 + 프리소득 4000 의 투잡 직장인입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를 위해 일부러 사업관련 물품 구입하는게 더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는데 일부러 구입하고, 엄마카드로 폰 요금 납부하면 17000원 할인되는데 일부러 내 카드로 바꿔서 매달 17000원 더 내면서 경비처리를 하는게 더 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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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지출은 경비처리가 되므로 절세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출은 지출입니다.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몇퍼센트가 적용되는지 확인 후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를 보시면서 계획세우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경비관련, '필요경비' 관련은 업무를 위한 지불한 비용, 세미나 참가비, 레슨비 등

      교육훈련비 역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매출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

      서 사업무관경비는 장부상에 반영시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며, 그대로 신고후 세무서에서 혹여 인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사업관련 경비에는 업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의 경비들이 있으므로, 곰곰히 검토해서 누락하는일 없어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규모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