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 회사 월급산정 방식 문의요ㅠㅠ
새로 입사한 회사 월급 산정방식이 궁금한데요 급여는 세후 270만원 입니다
제가 1월2일에 입사한 회사가 있는데
매달 10일이 월급 날 입니다
보통은 1월 첫날부터 1월 마지막날 까지 일한 금액을 2월10일에 지급을 하는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게
1월10일날 갑자기 1월2일부터 1월10일 까지 일한 금액 100만원을 주더라구요
더 이상한건 오늘 2월10일날 월급이 17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나눠서 준거인가요? 나눠서 준거면 왜 이렇게 나눠준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급예명세표 첨부했는데
밑에 3번 항목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내역에서 정상개월 실수령액1/3차감, 정상개월 공제액1/3차감을
270만원에서 빼니까 170만원이 나오네요;; 참고로 첨부한 급예명세표 는 1월10일날 받은 건데 원래 1월 급여명세표는 2월10일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럼 3월10일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그만 둔다고 치면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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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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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임금지급일보다 낮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선지급했다면 체불등 이슈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표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월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1일부터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