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ㅈㅅㄱㅈㅇ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완료 후 구청에서 부기등기 말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인터넷에서 얼핏 봤는데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뭐가 이리 복잡한지; 이거 말고도 더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주택임대를 할 것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등록증은 냅두시면 되며 임대를 안할 것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