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대체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를 보다보면 인정상여?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인정상여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세법상 어떤 법조항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란 법인 결산서 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은 상여의 지급으로 보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정 시 상여로 간주하여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로부터 정식적으로 급여, 상여는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급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세법상 보너스, 즉
상여를 준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인정상여 라고 하며,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개인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서 인정이란 간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소득은 아니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을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정상여로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