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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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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대체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를 보다보면 인정상여?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인정상여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세법상 어떤 법조항과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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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란 법인 결산서 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은 상여의 지급으로 보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정 시 상여로 간주하여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로부터 정식적으로 급여, 상여는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급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세법상 보너스, 즉

    상여를 준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인정상여 라고 하며,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개인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서 인정이란 간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소득은 아니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을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정상여로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