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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시급은 12,000원이고 3월-114시간, 4월-85.5시간 일했습니다. 5월은 원래 104.5시간 일을 스케쥴 상 했어야했는데 출근 중 다리를 다쳐서 38시간 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을 해 수술을 받아 나머지 66.5시간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 달 까지만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점장님에게 받아 본사에 연락해보니 본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점장이 잘못 전달한거다라고 이야기 하네요. 본사 측에선 사람을 구하긴해야하니 제가 다친 게 회복되서 돌아오면 가게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매장을 가도 괜찮은지를 물어봐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타 매장 이동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진 따로 별다른 연락도 없습니다. 출근길에 다친건 산재처리를 했는데 본사와 가게 점장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 해고인건가요 ?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다쳐서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해고권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