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나 건물임대나 매입이나 비품 컴퓨터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에 편하게 할려면....
매입세액공제로 잡지 않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받을수가 있나요?
비품이나 컴퓨터 같은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매입세액으로 잡으면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그래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계산하기 편하게 처음에 시작할때 모조리 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잡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해당되는 품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