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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솔개199
대견한오솔개19923.10.28

교통사고 가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거부하면.?

교통사고 확실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감옥살이도 불사하겠다면

만약 치료비나 생계가 막막한 심대한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런경우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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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게 되고 보험이 없다면 책임보험만큼은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고 초과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사고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을 드리자면요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책임보험도 없는 경우)이 없거나 처리 불가일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을 하는 제도가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그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형사합의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뤄지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피해자는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자동차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를 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느 경찰에 신고한 후에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유 장해 1급시에는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