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페이지 이전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으로 A사업자에서 쇼핑몰(A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신규로 B사업자를 내면서 신규 소핑몰(B사업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웹사이트(B사업자의)를 만들고 난 후 A사업자에서 운영하던 고객정보(구매내역, 회원정보 등)를 그대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A사업자와 쇼핑몰(A사업자)은 폐업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A사업자로부터 B사업자로 영업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이전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