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4월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할까 하다고
부가세 신고할 때 전송기한 이후 뜨고 하면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6월 1일자로 "-"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 이후에 매출환입,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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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하셔서 세금계산서 6/1일로 수정세금게산서 발행하시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처리하시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