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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6월에 끊긴 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가 취소돼서 6월 말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하는데
7월로 계약의 해제로 끊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
6월로 다시 취소하려면 가산세 발생안하는 방법이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6월로 수정하여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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