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에어컨 수리를 해준다고 하고 2년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해지 후 이사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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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신청하시고, 조정여지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수리 의무를 인정하고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을 하셔야 하나 후자는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