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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푸들257
깨끗한푸들25720.11.03
민식이법은 무조건적으로 차량잘못인가요?

저번에 어떤사람이 규정대로 30km 속도 미만으로 가는데 스쿨존에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아이가 불법도로(무단도로)로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와같은경우는 무조건 적으로 차량잘못인가요? 재가 운전자라면 진짜 교통법규 잘지키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아버린다면 저도 못피할거 같아서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가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한 사안에서는 30km이내로 운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의 조치를 준수한 것이며, 무단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모두 예측하여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이긴 하나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두번째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처벌수위를 높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