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전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친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는 도중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휴지통에 있었던 불법 촬영물을 복원시키고, 그 동영상을 그 놈 폰의 카카오톡에서 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그대로 저의 노트북 pc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 노트북에 저장을 하고 그 놈이 전송 사실을 알까봐 그 사람의 폰에서의 전송 기록과 제 카카오톡 전송 기록도 모두 지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불법촬영물만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송 기록을 모두 지웠던건데 ..

헤어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절차를 밟는 중인데

수사관님이 불법촬영을 그 사람의 폰에서 제 폰으로 전송한 그 기록이 없는 점이 좀

범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조금 걸리는 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을 들어갈 예정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상 모든 영상이 다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덮어쓰는 방식으로 새로운 영상을 저장하는 저장원리이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복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셨고,

만약 복원이 안 되었을때, 그 영상이 그 폰에서 생성되었냐 . 이걸 입증할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는 애초에 제가 확보한 영상에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이 셀카형식으로

본인 얼굴과 같이 저를 간음한 불법 촬영이 적나라하게 찍혔는데

그 전송기록이 없다고 그 사람의 불법촬영 죄목이 인정되지 않느냐. 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영상에 상대방의 얼굴과 범행 상황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전송 기록 부존재만으로 불법촬영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영상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 기기 정보) 분석을 통해 해당 기기에서 생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 내 피고소인의 음성이나 주변 배경 등 객관적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영상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전송 기록 삭제 행위는 증거 확보를 위한 긴박한 상황에서의 조치였음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진술하여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남아있다면 범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보강 증거 수집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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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모두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관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상이 촬영된 구도나 방법 촬영된 대상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위 질문 기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해당 영상물을 촬영한 시점에 이미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래 촬영하였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배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면 그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