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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확한 정보는 받지 못했으나 등 3개중 2개의 등이 나간 사진을 주었는데 거주한지 3~4년된 경우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비용 액수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순 등이 아닌 led 등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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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고장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