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교대제 승인을 않받고 고용을 할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빌딩의 시설관리 감단직 교대제 미승인일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요?
만일 과태료 대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기간제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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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승인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미지급된 수당청구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올 것이고, 미이행시 범죄인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일반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교대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발생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감단직 근로자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