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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게를하면서 병원에서 3년4개월근무

9월말에퇴사.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러면 사업자가없어야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를 10월쯤 폐업할수있는데

폐업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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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한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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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미취업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한 이후인 10월 경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