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소득이높은곳으로 이직해도되나요?
제가 개인회생 인가결정받은게 12월 쯤되었는데 현재직장에서 수입때문에 투잡이나 이직을 하고싶어서 변호사 분에게 여쭤보니 저는 조건부인가가 아니라서 투잡가능하다고 따로법원에 신고안해도된다는 이야기는 들은상태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3교대같은 수입이많은곳으로 이직을하려는데 면책받을때 조건부가아니여도 불이익이있을수가있을까요?
얼마되지않앗지만 현재 변제금은 누락없이 꾸준히상환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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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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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회생 절차 중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 신고 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이직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만 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어 면책신청 하면 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며,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
이직을 하여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