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지나치게포근한김치전
지나치게포근한김치전

개인회생 인가후 면책신청 할때 문제될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으로 변제금 납부중입니다.

개인회생 당시 회사월급이 150만원 으로 너무 적어서 60개월납부 월25만원

변제로 일반인가로 판결이되었습니다 변제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한달전에 다른곳 으로 이직하였고 월급는 200만원 입니다 혹시 나중에 면책신청 할때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전직장 150만원 에서 현직장 200만원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퇴사을 하고 무직 으로 있으면서 개인회생 변제을 계속해도 문제가 될까요?

퇴사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작은옷가게로 사업을 하면서 변제을

해도문제가 될까요?

직장을 옮기거나 무직이거나 사업을 할경우 범원에 알려야하나요?

현제 직장을 너무 안좋은곳 으로 이직을 해버려러 진로고민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회생까지 하고 있다보니 나중에 면책신청할때 문제가 될까봐 무엇을 선택하려해도 겁이나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 후에 직장을 이직해서 소득에 변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채권자나 법원에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