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기 있으면 안되는 나라인데요..

한번씩 뉴스나 이런거 보면

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경우에 총에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

알려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총기 제작에 대해서 총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