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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19

착오송금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착오송금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혹시나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은행에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 해주나요?? 잘못 송금된 사람에게 제가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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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 착오송금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구요.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거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송금을 해주는게 베스트이지만, 송금을 미루고 연락이 안되면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구요.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 기간이 3개월~1년이상이 걸리기도하고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경우 50만원 이하의 소액인경우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21년 7월 시행 예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따르면 실수한 예금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에 해당하는 처리를 대신 해주는 식으로 하여 일부 비용을 차감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다만 소송으로 인한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 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된다네요.

    현재까지는 은행에 문의하면 은행측에서 대신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송금한 돈에 대한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기 때문에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가 거절되었을 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웬만한 금액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소송을 하는데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인지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1년 7월 6일부터는 은행이 착오송금반환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금액 반환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네요. 물론 반환받는데 들어간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사후정산한 후 돌려주고요.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3D2020081313230276861

    이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 읽어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착오송금시 은행을 통해 자금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정상 영업시간 중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자님께서 이용하신 은행을 통해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X은행에서 Y은행으로 송금했을 시 X은행으로 문의)

    다만 자금 청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지급정지 및 별도의 조치 불가) 단순한 중개로 진행이 됩니다. 자금청구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 민원실을 통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

    2019년 착오송금 횟수는 무려 15만 8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인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7월6일부터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실수로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7507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자금반환신청을 이용중이신 금융기관에 하시면 상대 착오송금된 계좌주 금융기관이 자금반환신청을 받고 해당예금주의 동의를 받은 후 반환절차가 완료됩니다.

    착오입금받은 예금주가 동의해야 진행되고 연락두절이나 거부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형사적 절차 밟으셔야되서 복잡해집니다.


  • 송금 잘못했을땐 바로 은행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금 받은분에게 은행에서 연락을 취해줍니다

    오송금으로 입금받으신분이 돈을 돌려주지않을시에 민사로 신고가능합니다

    대체 글자수는 왜 채워야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답변을 얼마나 쓰라는건지 알기 쉽게 설명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하사이트여 피곤하네


  • 은행으로 연락하면 됩니다.잘못보냈다고취소하고 원위치시킬수있읍니다............................................................................................................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 송금시 바로 해당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조치해주며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연락처를 일단 공유해주지않고 은행에서 착오송금되 계좌 예금주와 통화하여 처리해줍니다

    착오송금 예금주가 연락이 안될시 그금액만큼 출금거래정지를 시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한걸로 앎니다 착오없이 잘 송금하는것이 정답입니다


  • 착오송금의 경우 현재로서는 두가지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즉 은행에 연락한다.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리면 은행에서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이 반환됩니다.

    2. 수취인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건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반환명령을 받아내어 돌려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겠지요.

    작년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으로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전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렸는데요. 불행히도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7월 이전에 착오송금한 돈은 아직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위에 언급한 반환요청과 민사소송 두 가지 방법 뿐이네요.


  • 먼저 사용 은행 고객센터로 빨리 연락해서 거래중지를 요청하셔야합니다.

    그러면 확인 될때까지 오 송금에 대해 시간내 증빙할 내용을 거지고 내방해야합니다,

    다만. 너무늦었다면 은행을 통해 송금받은 사람에게 부탁을 드려봐야합니다.

    개인정보라 직접 연락을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에 대한 거절을 해도 다시 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7월부터는 법개정이 되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현재는 법개정 전이어서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시면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받고도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기에 큰금액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명백히 수취인은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속하게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은행에 가셔서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시간은 다소 걸릴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돈이기에 잘 처리 되실꺼에요ㅎㅎ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은행에 방문하여 잘못된 송금 건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은행에 방문하던지 농협이면 농협 고객센터에 반환청구 하시면 됩니다

    반환청구시 착오송금한 계좌와 원래 보내려했던 계좌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두개 다 알고있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모를시에 반려될 가능성이 커요

    은행-> 금융기관->은행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착오송금된) 상대가 반환거부를 하거나 휴면계좌,연락처 변경,외국인일 경우에는은행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기때문에 본인 사비로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반환절차

    1.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2.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3.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4.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는 방법밖에 없는 단점

    ※ 집중 ↓↓↓↓↓↓↓↓↓↓↓↓↓↓↓↓↓

    2021년 0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시행

    1. 반환지원신청(예금보험공사에 연락)

    2.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권유(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

    3. 반환

    수취인이 거부할시 "법원의 지급 명령 신청/회수" 촉구

    2개월정도 소요 예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천억자산가였습니다.


  • 일단착오로 입금을 하셨다면 빠르게 해당은행에 사실을 통보를 하시고 내 통장 은행이도 연락을해서 빠르게 다시 입금을 요청을해야합니다 은행원이 입금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계좌 주인이 입금을 해줘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하는데

    금액이 크지않다면 소송을 하는 비용이나 금액이 더 발생이되기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은행에 연락을 하시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언제 어디로잘못보냈는지말하면 은행측에서 잘못송금받은 인원에게 연락주기는합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한돈을 100%받을수있다는 보장을 할수없습니다ㅠㅜ 저도 그런적이 있어요 은행측에서 잘못송금받은분의개인연락처 를 알려줄수없어요 그래도 시간을걸리더라도 은행측해서 다해주시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송금을 신청한 은행 콜센터로 빨리 전화를 걸어보세요.

    영업 시간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반환 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 후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반환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간혹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수취 은행 측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송금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중 ‘지연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지연인출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