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을때 어떤것들을 확인해야되나요??

2022. 11. 30. 13:25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구할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과 거래할때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조언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계약하기전에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이 아니어야 하고, 반드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에는 소유자 본인과 대면하여 계약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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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 확인 하는게 가장 중요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직업등 신분이 확실하면 더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비율이 매매가격의 70% 넘지 않는게 좋으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더 안전한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꼭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계약임을 확인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2. 11.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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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방 확인 (꼼꼼하게 확인)

      등기부확인 (을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확인-있다면 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함. )

      * 채권최고액은 음행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함

      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액, 임대인, 전세기간, 특약사항 확인하기.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설정하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보증기간마다 신청기한, 금액, 보증료가 다르므로 확인하기)

      2022. 11.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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