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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부심있는새우튀김
현재도자부심있는새우튀김

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다르게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직종은 근로계약서별 다른 직종이구요..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서 상에 제가 귀책사유가 되서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실로 인해 나머지 근로계약서에도 지장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더라도 하나의 해고사유는 다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한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가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된다면 이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사유에 근무와 직접관련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타계약서에 명시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어지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