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