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이나 노래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성형 AI를 통해 특정인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학습하고 원하는 상황의 사진 또는 노래로 만드는 것을 자주 볼수있는데요. 이러한 생성물들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나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입법례나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