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인 직원이 화서돈울 횡령루 대만우로 잠적했는데 또 한국과대만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이 안되어있다고하는데 이런견우 잡을수있눈 방법이있나요?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검거 및 처벌, 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