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월세 거주중인데 임차인 변경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 내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은 아내인 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저(아내)만 퇴거 할 예정이라
임차인을 남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1.부동산에 또 가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2.중개수수료가 또 발생되나요?
3.등본상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길건데..남편이 임차인 명의 변경 안해주면 등본으로도 제가 거주 안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