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거절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며 차별 논란은 없나요?

보험사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들은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떤 원칙으로 정해져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 그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익 단체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병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보험 가입 상품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본다면

    과거에는 수술이나 진단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경증 , 비경증, 중증, 중등도 등

    치료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즉, 치료이력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력을 고지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보험(이하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제시하게 되어 가입자에게 보다 이롭게

    가입과 보장을 하도록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내 암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유지 시켰을 경우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단기간 내 또는 그 이후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짐으로서

    회사가 안게 되는 손해율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자다 라고 하는 기준이라면

    치료력이 있다해도 더 저렴하게 가입해서 보장 받길 원하는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뒀습니다.

    3개월내 진료이력, 치료력

    N년내 입원 , 수술

    N년내 진단 , 입원, 수술, 투약 등으로

    고지사항을 세분화하여 보장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보험 설계사 이전에 한 고객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과거 보다는 현재 훨씬 부담이 적은

    상품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차별과 정당성 그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보다 더 유리한쪽으로 권하는것도

    설계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식습관, 생활 등에 의해

    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수 있고

    당장 내일 내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언급했듯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저는 잘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잃고 나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건강할때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험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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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질병이나 사고 이력에 대한 차별은 있습니다

    보험사도 아픈사람이나 특정 위험한 질병에 대해 리스크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알릴의무를 물어봅니다

    알릴의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질환이라는것을 두어 가입을 할 수 있게 열어두긴 했습니다

    차별이라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둔다면 차별이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역시 없습니다

    아픈사람은 병의 종류에 따라 차별보다는 거절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 하기도 거절하기도 하는것은 상해로의 위험성이 있는직업 그리고 유병자 나이등으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고율이 높은직업 종사자를 같은 보장 보험료로 가입을 허용한다는것은 아니며 건강하고 병원력이 없는사람과 지병이 있고 나이가 많아 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고지의무내용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한하여 보험금부지급 직권해지하기도 합니다 가입당시에는 없으며 아예 제한이 되거나 보험료의 차이를 설명하기 때문이지만 이후 조기사고나 청구때 고지의무내용으로 인한 논란과 현장심사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들은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떤 원칙으로 정해져야 할까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보험가입자체를 거절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조건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여야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게 되고,

    해당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보험사가 거수한 보험료대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 보험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정형화되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및 가입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조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차별일까요? 현업 실무자의 시선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정해지는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장치들을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보험 가입 심사의 제1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돈(보험료)을 모아, 위험에 처한 소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시스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바로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원칙의 의미: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어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통계적/수리적 원칙입니다.

    위험의 분류: 만약 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건강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결국 보험 제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병력, 직업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등급을 나누고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2. 합리적 위험 분류 vs 부당한 차별

    보험사의 이러한 조치는 무조건적인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Reasonable Discrimination)'로 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합리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때 '부당한 차별' 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의학적/통계적 근거 없이 단순히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일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차별에 해당합니다.

    3. 부당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우리나라 법률은 억울한 차별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의학적, 과학적, 통계적 근거)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 개정: 과거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일괄 무효로 했으나, 현재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사는 기초서류(약관 및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인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위반하여 고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앞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보험 가입 기준은 반드시 '투명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질환도 이제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 위험률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 심사) 보험'이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통계적 세분화를 통해 차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