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자전거 사기 질문드립니다
어제 자전거를 직거래로 중고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약속이 급하다며 자전거에 대한 질문도 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달려 지하철 역으로 가버렸습니다;;
돈은 먼저 계좌로 입금한 상태였구요
제가 직접 타고 오면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다음날
자전거 수리점에 가니 수리조차 하기 어려운 부품이고
수리가 되어도 1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을 넣으면 안되는 곳에 기름을 넣어
다른 곳 상태까지 엉망이라고 합니다
버리고 새로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사용감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 당시 문의로
"수리점 점검 없이 타도 괜찮냐?" 질문에
"네 맞습니다"
답글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속여서 제품을 판매한 상황이 맞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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