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내내근엄한도라지
내내근엄한도라지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로 인한 훼손이 발생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사진 첨부합니다.)

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원본에다가 마음대로 화이트 칠을 했습니다.)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지고 찢기기 직전의 얇아진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여 실질적인 훼손을 입힌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 가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이정도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착오로 화이트 칠이 되어서 일부 조작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은행 직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거나 별도로 상대방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문제가 없다는 계약 상대방의 통지나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