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이럴땐 줘야하나요?안줘야하나요?
본래 근무는 월~금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9/13 금요일 자체 휴무로 하루 쉬고
9/18 추석 마지막날 출근했습니다.
추석 마지막날 출근한 것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9/13일날 쉬게 되면서 주 5일 출근이 아닌 주 4일 출근을 했는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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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결근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인 휴무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휴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13일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금액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9월13일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