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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새138
똘똘한꽃새13823.12.13

직계존속 부동산 매매 및 차용증 이자율?

아버지께서 지방의 아파트 (시가 1억8천만원 내외)을 저에게 매매로 넘기시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계산시 최근 동일 공시지가의 거래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어 해당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중 1/4는 증여로 제 명의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1억8천을 기준하였을때 4,500만원치

나머지 금액 (13,500만원) 에 대해, 제 현금 3,500을 이체하고 아버지께 차용증 (1억)을 쓰는것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소액인 만큼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우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차용증 사용시 당연히 이자 지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억에 대한 법정이율을 5%로 잡으면 연 이자율은 500만원으로 1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용증에 대한 상환에 있어서 이자 지급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1억 차용증에 대해 10년간 아들의 계좌로 부터 입금액이 1억이 되면 상환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매매 가격에 대하여 국세청으로 부터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1억8천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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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1억을 빌리시고, 아버지에게 매매자금을 이체한 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3. 시가대비 95%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으로 매매 대금 일부를 대체하려면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해도 무관한 경우라도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과 원청징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자체도 과세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 대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대체시 과세리스크는 더 큽니다.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