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정도부동산상속시상속세해당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관계로 부모님 거주부동산(공시지가4천만원정도)을 제가 협의상속으로 상속을 받았어요(어머니ㆍ형제자매가5남매) 저는 현시세1억정도되는 빌라를소유하고있는상태에서 상속을받은상태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집은 3천만원을 제가 근저당20여년전에 설정해놓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질문이
1. 상속세가 나오나요?
2. 1가구2주택이 되는데 하나를 언제 어떤주택을처분해야하나요?
3.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재산만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다는 가정아래 상속세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요건 갖추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여 양도세 없이 처분할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기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내용이 변동할 여지가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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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2. 기존 주택을 파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