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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말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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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주택 가족한테 돈빌려서 잔금 치룬 후 신용대출로 갚기

안녕하세요

청약분양된 주택 입주 예정인데

주담대를 받고도 잔금이 부족해서

가족한테 돈을 약 5천만원정도 빌린 후

잔금지불날(주담대 시행날)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가족한테 빌린돈을 갚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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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잠시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증여 등은 아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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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은행에서 알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여이슈로 이전에 추가로 받은 돈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더 있다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dsr이 이미 풀로 찼다면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잔금 대출을 받고 가족분께 빌려서 분양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후 신용 대출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신용대출의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내용주신대로의 절차는 전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