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3.3% 사업자가 내는건지 )
업체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업무가 많아지는경우 한달에 1~2건 정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인에게 건당 15만원 준다고 말해놓은 상황이지만 원천징수 3.3% 를 이야기를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인에게 원천징수를 말하고 지급하는 경우 15만원 지급후 3.3% 별도 사업자가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5만원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5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세후 15만원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원천징수금액 외 지급금액을 15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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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하는 것입니다.
15만원에서 3.3%를 제외하여 지급하시고, 3.3% 세금은 질문자님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