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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