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를 맡기는 경우 3.3% 인건비신고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체인 법인에서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3.3%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대방쪽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에게 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직원)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없이
3.3% 소득이나 일용직 소득 지급이 되는 것이나,
1인 프리랜서나 일용직 수준으로 자기 혼자 일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고 자재도 조달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내서 거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무면허, 재하도급 관련한 문제는 해당 개별법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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