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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비오리230
스마트한비오리23022.11.08

미등록사업자(개인)가 외주를 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미등록사업자(개인)라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는데

외주를 준 사람에게(총3명)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3%는 홈택스랑 위택스에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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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미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 지급한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수입을 지급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