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내용으로 봤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요지는 있어 보이나 블랙
박스에서만 보일 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켠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