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실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로, 병원에서 검사, 진단과 치료를 위해 등록된 의료기기를, 일반 개인이 구매하여 사람들이 건강보험과 상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실을 운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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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면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