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휴쿤스트
휴쿤스트

비공연예술가 면세사업자가 벽화를 할때

면세사업자로 비공연예술가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벽화시공을 견적내고 일을 할때 그대로 적용하면되는건지 이 사업자로는 벽화사업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3.3% 사업소득의 세금을 떼고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때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는 원천징수없이 질문자님이 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세금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