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납세금이 있을때 환급금??????
미납세금이 있는데 연말정산할때는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그런데 퇴사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에 환급금을 기다렸는데 안들어왔어요ㅜㅜ 회사다닐때는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회사 안다닐때 종소세 환급금은 왜 안들어오는건가요?
미납세금으로 충당한거라면 연말정산할때는 왜 환급해준건가요?
참고로 미납세금은 회사 다니기 전에 법인회사 운영할때 생긴겁니다.
지금 취업이 안되서 먹고살기 팍팍한데 환급금이 안들어와서 멘붕상태예요ㅜㅜ.
연말정산환급금과 종소세 환급금이 왜 다르게 입금되는지랑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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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의무자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해 주고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를 충당한 후 남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