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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아한스라소니19
단아한스라소니19

소득이 있는 자녀 연말정산ㅠㅠ 너무 모르겠어요

자녀가 2021년 900만원 이상의 알바 소득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나 3.3%의 세금 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아버지 연말정산으로 자녀의 교육비(등록금)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3. 자녀는 소득이 더 많았던 2020년, 2021년에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국세청 환급이 되나요?

4. 자녀의 국세청 환급은 교육비도 같이 참작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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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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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3.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조건 근로기간 등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자녀의 소득이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3. 과거에는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에 별도의 소득신고내역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4. 아닙니다. 기본공제 및 기본세액공제만 적용된 것이며 소득이 적어 당초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