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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펭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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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3자의 강제 주차수신호 유도로 인한 물피사고 유도자 과실은 없나요?

대리운전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세워주고 가라고 요청하였는데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일행이 주차를 유도 주차장소를 지정 수신호로 유도 중 접촉한사고 입니다. 주차유도자 과실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주차 유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도자에게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주차 유도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대부분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유도자의 수신호에 따른 접촉사고 발생이라면 주차유도자의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