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중 3자의 강제 주차수신호 유도로 인한 물피사고 유도자 과실은 없나요?
대리운전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세워주고 가라고 요청하였는데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일행이 주차를 유도 주차장소를 지정 수신호로 유도 중 접촉한사고 입니다. 주차유도자 과실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주차 유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도자에게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주차 유도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대부분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수신호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서 해당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 등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수신호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아주 미비한 정도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유도자의 수신호에 따른 접촉사고 발생이라면 주차유도자의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