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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부전나비60

말쑥한부전나비60

21.11.10

외국계 회사 취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받게 될거 같습니다.

외국 법인의 외국 회사에서 포지션 제안이 들어와서 면접기회가 생겼습니다.

1차까지는 합격이 되었고 , 2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건이 괜찮고 지금하는 일과 병행해서 겸업도 가능한거 같아서

합격한다면 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가상자산 , 테더 (Tether , USDT) 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코인에 특성상 현재까지는 세금을 안내게 되어서 ,

실수령액은 좋을거 같은데....

지난 9월 특금법이 진행 되어서 , 내년부터는 세금을..내야 할거 같은데...

제가 급여로 받는 테더 코인을 실제 제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11.1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번 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 시행예정인 기타소득이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전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금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수령시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국세청의 실무 적용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를 대가로 받는 가상자산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가상자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