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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딱따구리맨

말쑥한딱따구리맨

23.10.03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을 KRW말고 USD등으로 받도록 명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대한민국이고 회사는 미국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에 개발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걸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0.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USD 화폐 기준으로 기재는 할 수 있지만

      기준 환율은 따로 명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기준을 두고 분쟁이 잦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7.29., 임금 68207-552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달러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연봉계약 상의 연봉과 별개로 임금은 원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