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을 KRW말고 USD등으로 받도록 명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대한민국이고 회사는 미국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에 개발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걸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USD 화폐 기준으로 기재는 할 수 있지만
기준 환율은 따로 명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기준을 두고 분쟁이 잦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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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7.29., 임금 68207-552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달러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연봉계약 상의 연봉과 별개로 임금은 원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